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절차
- 내용수정신고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이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단, 게임물의 내용변경 없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우리 등급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유지 통보 또는 등급재분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유지 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등급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급재분류 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등급 재분류 대상으로 결정 된 경우,7일 이내에 등급분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 등급 재분류 대상기준
1. 게임의 주요 내용(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등),영상,음향 요소 등이 등급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정되거나 추가된 경우.
2. 게임머니의 충전, 이체, 사용 등 이용방식이 수정 된 경우.
3. 기타 사행성을 유발하거나, 이용자의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의 진행 방식이 수정된 경우.
4. 장기간 내용수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 된 내용이 방대한 경우.
5. 그 외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
- 내용수정신고대상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용을 수정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 또는 배포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불법게임물로 간주하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급 재분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온라인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회원가입 후 등급분류신청 및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이후에 내용수정신고가 가능하며, 등급분류신청 시 내용수정신고내용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음. 내용수정신고를 하기위해 등급분류를 신청 시 심의수수료는 면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