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근거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목적
-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
- 사행심유발 또는 조장 방지
- 청소년의 보호
- 불법게임물의 유통 방지
연혁
-
2021
- 08.20 박홍배 위원장 취임
-
2020
-
07.27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제4기 위원 위촉 - 06.03 모바일 홈페이지 리뉴얼
-
07.27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2019
-
08.01
심의지원팀 인턴 운영
(대학 연계 현장실습) - 04.29 영문 웹페이지 오픈
-
08.01
심의지원팀 인턴 운영
-
2018
-
07.24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제3기 위원 위촉
-
07.24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2016
-
09.23
개인개발자 등급분류
제도 설명회 발표
(주관:게임물관리위원회) -
05.23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 -
04.27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등급분류제도 설명회 -
01.01
청소년이용가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업무 전면 이관
-
09.23
개인개발자 등급분류
-
2015
- 05.29 대학생 명예모니터단 운영 개시
-
2014
- 11.20 ~ 11.23 국제게임전시회(G★2014) 참가
-
11.20
USK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MOU체결 -
10.24 ~ 10.25
2014년 정책심의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 08.04 ~ 08.20 2014년 여름등대 문화학교 주관
- 06.20 제1회 등급분류심의회의 개최
-
06.16
제2차 등급분류설명회
(판교테크노밸리공공지원센터)
40여명참여 -
06.09
제1 차 등급분류설명회(부산문화
콘텐츠콤플렉스) 13개 업체 참여 - 06.09 등급분류심의업무 개시
-
06.02
임시 웹페이지구축 및 등급분류
시스템 오픈 - 05.23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출범
-
05.23
'등급분류온라인심의종합
시스템'운영 개시 -
05.23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 위촉 -
05.23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2013
- 12.12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
-
10.21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설립준비단 구성
임무
-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 게임물의 청소년 유해성 및 사행성 확인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제작·유통 또는 정상적인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점검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신속하고
유연한 민원 처리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불법 게임물 등의
시정권고
- 게임물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