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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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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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변경
1. 상호 변경 신청서
2. 변경 후 회사(개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필증재교부 신청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5. 필증재교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게임당 33,000원(부가세 포함), 계좌번호(부산은행 113-2004-4371-08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대표자 변경
1. 대표자 변경 신청서
2.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필증재교부 신청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5. 필증재교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게임당 33,000원(부가세 포함), 계좌번호(부산은행 113-2004-4371-08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소재지 변경
1. 소재지 변경 신청서
2.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처리기한은 15일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기획팀(051-746-002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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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담당자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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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변경을 하실 경우
먼저 회원으로 로그인 하신 후 홈페이지 최상단의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가능하십니다.
회원정보수정 메뉴 하단에 담당자수정 메뉴를 통해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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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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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인증서 발급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좌측 하단에 위치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클릭하셔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은 발급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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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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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은 불가합니다. 아이핀 인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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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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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규 발급은 홈페이지 메인의 좌측 하단의 ‘공인인증서 발급’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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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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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는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게시판 이용이 가능하며,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최상단에 위치한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메인의 '등급분류신청 도우미' ▶ 매뉴얼 ▶ 회원가입 안내 ▶ 업체회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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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소기업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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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 대상으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자주하는 질문]의 [6번] 게시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환급금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심의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급 결정 이후 한 달 이내에 환급금 신청 페이지에서 해당 게임물의 환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급분류 신청 ▶ 중소기업 환급신청 ▶ 환급금 신청 ▶ 해당 게임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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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소기업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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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일에서 익월 14일까지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게임물은 익월 말일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Ex) 11월 7일에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게임의 경우, 11월 말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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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등급분류 신청 대행자 대행 행위 차단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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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특정인들이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이하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신하여 관련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전자서명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위법 행위 및 대행 행위에 따른 의혹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바,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차단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A" 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한 후 등급분류 신청 담당자로 등록해야 되는 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증빙서류
1. 재직증명서
2. 소득원천징수 증명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지원부(051-746-00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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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소기업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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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인 50人 미만 AND 연매출액 50억 이하> 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30% 감면(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행행위 모사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중소기업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신청 : 등급분류신청 ▶ 중소기업환급신청
2. 증빙서류
1) 상시고용인 수 확인서류
(例)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2) 연매출액 확인서류
(例) 재무제표 등
※ 1) 과 2)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증빙서류를 공인할 수 있는 관할 기관장 날인 및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날인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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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명신청,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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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신청]
등급분류 결과가 신청인의 예상 등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온라인을 통한 소명신청이 가능합니다.
1. 1차 등급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는 게임물 (ex 전체이용가 신청 -> 등급거부 통보)
2. 등급분류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 경과되지 않는 게임물 (ex 전체이용가 신청 -> 전체이용가 결정 -> 등급취소 통보)
3. 등급분류 소명신청은 동일 게임물에 한하여 1회만 가능
[이의신청]
신청인의 예상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등급과 다른 등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는 게임물 (ex 전체이용가 신청 -> 15세이용가 결정)
2. 소명신청 후 등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는 게임물 (ex 등급거부/취소 통보 -> 소명신청 -> 등급거부/취소 결정)
이의신청과 관련된 업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http://www.gr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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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용수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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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 등급 재분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내용수정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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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등급분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준비서류, 절차,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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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 신청은 회원가입(승인) 후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 - 회원가입시 필요
공인인증서 발급 : [메인화면] -> 중앙 좌측[공인인증서 발급] 클릭!
2. 신청서 - 온라인으로 작성
3. 내용정보 기술서 - 온라인으로 작성
4. 게임물 사용설명서- 온라인으로 작성
게임물내용설명서에는 게임의 주요 줄거리(시나리오) 요약, 주요 케릭터, 주요 아이템 등에 대한 설명(아이템리스트 및 아이템 조합시스템 포함), 게임조작방법, 전투장면 등 주요 게임진행장면의 설명 및 스크린샷, 대사집(스크립트 파일),
Hotkey, 점수획득방법, 경품배출 및 게임종료(아케이드 게임물)에 관한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제작업자 등록증 또는 배급업자 등록증 - 온라인으로 첨부
6. 동영상 - 온라인으로 첨부 (약 10분 분량의 게임 주요 진행과정)
용량이 과도하게 큰 경우 우편, 택배 또는 방문 제출
7. 실행파일 - 온라인으로 첨부
용량이 과도하게 큰 경우 우편, 택배 또는 방문 제출
콘솔·비디오게임 등 특정 게임기에서만 구동이 가능한 게임일 경우 실행기기 제출
8. 등급분류 수수료 입금증 - 온라인으로 첨부
9. 기타 증빙서류 및 라이센스 서류 - 중소기업 환급 관련 증빙서류 등
-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는 [모의 수수료 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등급분류 신청 철회시 심의 경과에 따라 환불 금액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GCRB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은 회원가입 승인 후 등록한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 등급분류 심의 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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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계산서 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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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1. 심의수수료
등급결정일로 부터 1~2일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 ( 발행 귀속월일 : 심의결정일)
2. 중소기업환급
중소기업환급금 지급일로 부터 1~2일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 ( 발행 귀속월일 : 환급금 입금일)
(※주말 제외)
3. 수수료 보완
심의결정 前 보완일 경우 : 당초 입금액 +(-) 보완수수료 -> 세금계산서 1장 발행
심의결정 後 보완일 경우 : 당초 입금액 , 보완수수료 -> 세금계산서 2장 발행 (건별 발행)
4. 심의 철회
심의 결정 후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철회결정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수수료 환급
세금계산서 담당 : 과장 박 인경 051-74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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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등급분류 게임물의 양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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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게임물의 양도 관련 안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소유권을 회사의 인수합병 또는 매매에 의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최근 등급분류 후 개변조하여 영업을 하다가 타 회사로 양도하여, 양수한 회사에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개·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회사의 이름으로 등급분류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양도양수 수리업무’ 개선의 일환으로써 양도양수 공정증서(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양도양수 공정증서에, ‘등급분류 신청자의 지위 승계’를 반드시 명시할 것
(예: ‘갑’은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자 지위를 ‘을’에게 승계한다.)
ㅇ 양도양수 공정증서에, 양수한 게임물의 유통과정에서 개·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책임이고, 이에 따른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취소’에 대한 법적효과 승계부분을 반드시 명시할 것
(예: ‘을’은 게임물의 유통과정에서 개·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책임지고,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취소 효과를 승계한다.)
□ 양도양수(명의변경) 관련 제출 서류 안내
1. 명의변경 신청서(참여마당>자료실>3번 게시글 참조)
※ 인수자의 주소,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수자의 명의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변경 요청 공문(다수 게임물 신청 및 별도 사유 존재 등 필요 시)
3. 변경전후 회사(개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변경전후 회사(개인)의 게임물제작업자 등록증 및 게임물배급업자 등록증 사본
5. 인수합병 및 게임물 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의 공증된 사본
※ 상기의 내용(양도·양수자간 등급분류 신청자 지위 승계, 양수자의 등급분류결정취소 효력 등 법적 책임 부분 승계) 반드시 명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부분은 공란으로 둘 것(위원회 담당자 작성 부분)
7. 필증재교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재교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게임당 33,000원(부가세 포함), 계좌번호(부산은행 113-2004-4371-08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등급필증 재교부 신청서 첨부
· 추가로 기존 발급된 필증은 필히 서류제출시 첨부(분실시에는 사유서 첨부)
처리기한은 15일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기획팀(051-746-00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서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하거나 삭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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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 게임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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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의 경우 경찰청(http://www.police.go.kr)에 신고하여 주시고,
환전 등이 가능한 도박 및 사행행위의 불법 사이트는 경찰청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게임물 신고센터 : http://www.grac.or.kr
[게임물관리위원회] -> [참여마당] -> [불법게임물 신고]
불법게임물신고센터 : 051-720-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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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 게임물이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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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하여 불법 게임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등급 취소·거부된 게임물 포함)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진열·보관하는 행위
2.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4.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5.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위와 같은 사례 등은 불법 게임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한 자
3.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한 자
4. 등급분류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