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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2024-04-24
심의일자 :
2024-05-03
제목
아수라장
신청사
디자드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아수라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참전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격돌하는 배틀로얄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도검, 총기 등 다양한 무기류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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