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살표 등급분류제도안내 화살표 등급분류결정 확인

접수일자 : 2024-04-24

심의일자 : 2024-05-03

제목 아수라장
신청사 디자드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아수라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참전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격돌하는 배틀로얄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도검, 총기 등 다양한 무기류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