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접수 시 제작사가 신청한 등급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등급이 다를 경우 소명신청 할 수 있습니다. 1차 등급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는 게임물, 등급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 경과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 의견이 있을 경우에 소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의견 소명신청은 동일 게임물에 한 해 1회만 가능 합니다.
① 소명신청 목록 화면
② 신청서작성 화면
③ 첨부문서업로드 화면
④ 신청완료 화면
⑤ 신청현황 조회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