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 신청

  • ① 대상업체 신청 목록화면

    대상업체신청 목록

    • 상세메뉴 설명
      • '상시 고용인이 50명 미만이면서 연매출액 50억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심의수수료의 30%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업체 신청을 클릭하여, 환급대상업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② 환급대상 신청서 작성

    환급대상 신청서 작성

    • 상세메뉴 설명
      • 계좌번호와 상시고용인수, 연 매출액을 입력하고 첨부파일을 저장합니다.
      • 첨부파일은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등 '상시고용인수와 연 매출액'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 대상업체 신청 버튼을 클릭시 신청이 완료되고 환급대상 신청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 ③ 환급대상신청 완료

    환급대상신청 목록

    • 상세메뉴 설명
      • 환급대상 신청 목록에 출력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리스트의 접수번호를 클릭시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