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등급의견 소명신청 시 제작사가 신청한 등급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등급이 다를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의견 소명신청 결과 등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는 게임물, 2차 등급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는 게임물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과 관련된 업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http://www.gr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