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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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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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및 주요임무
설치근거 및 주요임무
설립근거
근거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회구성
위원수: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
위원위촉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주요임무
주요기능 및 역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통하여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게임산업과 게임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목표 및 전략
게임물 등급분류의 전문성 확보
게임물 등급분류의 공정성 확보
게임물 등급분류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
등급분류 게임물의 사후관리 강화
게임물 Digital Archive System 구축
게임물등급분류제도 대국민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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