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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안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저작권이 있으며, 이를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합니다.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임을 밝혀야 합니다.
  • 다른 인터넷 사이트 화면에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홈페이지의 첫화면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만, 세부화면 (서브도메인)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첫화면으로의 링크시에도 링크 사실을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경영기획팀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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