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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

게임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

게임제작업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
게임배급업 게임물을 수입(원판 수입을 포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
  • 업무처리절차

    게임제작업배금업 등록 처리절차

    • 신청인
      • 등록/신청
      • 등록증교부
    • 처리기관(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1. 접수
      2. 확인
      3. 결재
      4. 신청서 수리
  • 구비서류

    게임제작업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게임배급업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의 경우)
  • 관련서식

  •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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