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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제도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보기
  •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24조의2 및 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게임물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이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시험용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해 게임물이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리 관리위원회에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법 제21조>

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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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심의기준

  • 등급분류의 기본원칙

    • 콘텐츠 중심성 :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
    • 맥락성 :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
    • 보편성 :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결정
    • 국제적 : 통용성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
    • 일관성 : 동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의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결정
    • 등급구분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

      등급구분 이용등급 설명
      전체이용가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2세이용가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br />게임물 15세이용가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시험용 게임물 시험용 시험용 게임물
    • 등급분류기준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 고려

    등급분류세부기준

    선전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분류

    구분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선정성 선정적 내용없음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폭력성 폭력적 요소 없음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 훼손이 비사실적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범죄 및 약물 범죄 및 약물 내용없음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 및 약물 등 행동 조장
    언어 저속어, 비속어 없음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사행성 사행적 요소 없음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공포 공포 요소 없음 공포스러운 요소가 경미한 경우 공포스러운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한 경우

등급분류 신청 및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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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등급분류 업무처리절차

  1. 분류등급신청
  2. 접수
  3. 전문위원검토분석
    1. 기술심의특별위원회
    2. 사행성여부
  4. 위원회 심의회의(등급분류 결정)
  5. 결과통지
    1. 등급분류 거부
    2. 재분류신청
  6. 등급재분류 자문회의
  7. 위원회 심의회의(등급분류 결정)

접수방법

등급분류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첫화면에서 등급분류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급분류 신청 바로가기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조건표

  (해당기간: 2013-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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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액 이용형태계수 장르별 계수 한글화계수
PC(300MB이상 다운로드게임 포함) 360,000원 네트워크 1.5

NON
네트워크 1.0
1군 4.0 한글 1.0

비한글 1.5
콘솔 320,000원
포터블 전용게임기 200,000원 2군 2.0
기타(단순캐주얼 플래시 게임 등) 10MB 미만 30,000원
10MB ~ 100MB 40,000원 3군 1.0
100MB ~ 300MB 80,000원

※ 상위 조건표에 의해 계산된 심의수수료에 부가세(10%)가 포함됩니다.

계좌번호

  • 부산은행 113-2004-4371-08 (예금주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기타 적용사항

  • 등급분류필증 재교부 및 명의변경 수수료: 3만원
  •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이며 연매출액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제3조제2항 제5호의 기타게임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오픈마켓 게임물) 또는 이 게임물을 오픈마켓 운영사가 심의신청하는 경우 심의수수료의 50%를 감면(환급)

산정기준 정의

  • 심의수수료 산정방법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 X 이용형태계수 X 장르별계수 X 한글화 계수
  • 이용형태
    •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전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 NON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적 기능이용(랭킹 등록 등) 또는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 장르
    • 1군 : RPG
    • 2군 :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AOS
    • 3군 :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교육용(교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 한글화 : 게임콘텐츠(심의신청자료 포함)의 한글화 여부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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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수정신고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이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단, 게임물의 내용변경 없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우리 등급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유지 통보 또는 등급재분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등급유지 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등급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등급재분류 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등급 재분류 대상으로 결정 된 경우,
                              7일 이내에 등급분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 등급 재분류 대상기준
    • 1. 게임의 주요 내용(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등)․영상․음향 요소 등이 등급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정되거나 추가된 경우.
    • 2. 게임머니의 충전, 이체, 사용 등 이용방식이 수정된 경우.
    • 3. 기타 사행성을 유발하거나, 이용자의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의 진행 방식이 수정된 경우.
    • 4. 장기간 내용수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 된 내용이 방대한 경우.
    • 5. 그 외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
  • 내용수정신고대상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용을 수정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 또는 배포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불법게임물로 간주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급 재분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온라인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회원가입 후 등급분류신청 및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이후에 내용수정신고가 가능하며, 등급분류신청 시 내용수정신고내용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음.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바로가기

게임물 내용정보 등의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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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보 표시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물은 서비스 또는 제작 배포를 할 경우에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여부나 정도에 관한 정보의 표시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필증을 받을 때 표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아래와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선정성(내용표시) 폭력성(내용표시) 공포(내용표시) 언어의 부적절성(내용표시) 약물(내용표시) 범죄(내용표시) 사행성(내용표시)

  • 표시방법
    구분 방법
    온라인 게임 게임 초기화면에서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게임시간 1시간 마다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PC)게임물 및 비디오 게임물 게임물 포장의 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관련 법률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이용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게임물은 게임의 기본 정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여 모든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과 관련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연령 등급을 확인 가능토록 하여 연령 등급에 맞는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게임물내용정보’ 표시를 의무화하여 누구나 원하는 게임의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제33조(표시의무)에서는 상호, 연령등급 등 이러한 내용정보 표시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에서는 구체적인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방법 등에 대해 별표3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시행령 별표3에서는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이 표시할 내용, 표시방법, 규격, 색도, 경고문, 기타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가 들어 있으며, 게임물내용정보 항목표시, 표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 내용, 표시방법,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지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 별표3 전문 참고)

등급의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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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제출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분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재분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게임법 제23조>
  •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등급분류를 새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분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법 제21조 제6항>

등급분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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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형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 신청을 한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에게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등급분류를 거부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자에게 교부합니다.
  •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하기 전에7일의 기간을 두어 신청자에게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며, 신청자는 이 기간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고,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급분류 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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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원래의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교부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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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신청된 게임물이 게임법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심의 의결된 경우 해당 게임물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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