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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24조의2 및 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게임물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이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시험용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해 게임물이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리 관리위원회에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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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 고려
선전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분류
등급분류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첫화면에서 등급분류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급분류 신청 바로가기
단, 사행성 모사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중소기업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함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바로가기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이용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게임물은 게임의 기본 정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여 모든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과 관련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연령 등급을 확인 가능토록 하여 연령 등급에 맞는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또한 ‘게임물내용정보’ 표시를 의무화하여 누구나 원하는 게임의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제33조(표시의무)에서는 상호, 연령등급 등 이러한 내용정보 표시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에서는 구체적인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방법 등에 대해 별표3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시행령 별표3에서는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이 표시할 내용, 표시방법, 규격, 색도, 경고문, 기타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가 들어 있으며, 게임물내용정보 항목표시, 표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 내용, 표시방법,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지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 별표3 전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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