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관련 법률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이용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게임물은 게임의 기본 정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여 모든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과 관련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연령 등급을 확인 가능토록 하여 연령 등급에 맞는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게임물내용정보’ 표시를 의무화하여 누구나 원하는 게임의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제33조(표시의무)에서는 상호, 연령등급 등 이러한 내용정보 표시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에서는 구체적인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방법 등에 대해 별표3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시행령 별표3에서는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이 표시할 내용, 표시방법, 규격, 색도, 경고문, 기타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가 들어 있으며, 게임물내용정보 항목표시, 표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 내용, 표시방법,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지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 별표3 전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