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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등록일 조회수
17 심의관련 등급분류 신청 대행자 대행 행위 차단 관련 안내 2016-03-03 6083

일부 특정인들이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이하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신하여 관련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전자서명법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의 규정에 따른 위법 행위 및 대행 행위에


따른 의혹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바,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차단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A" 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한 후 등급분류 신청 담당자로 등록해야 되는 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증빙서류

 1. 재직증명서
 2. 소득원천징수 증명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지원부(051-746-00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 회원정보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2015-04-28 6417

◎ 회사명 변경

1. 상호 변경 신청서

2. 변경 후 회사(개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필요 시 필증재교부 신청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5. 필증재교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게임당 33,000원(부가세 포함)계좌번호(부산은행 113-2004-4371-08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대표자 변경

1. 대표자 변경 신청서

2.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필요 시 필증재교부 신청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5. 필증재교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게임당 33,000원(부가세 포함)계좌번호(부산은행 113-2004-4371-08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소재지 변경

1. 소재지 변경 신청서

2.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처리기한은 15일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지원팀(070-4172-6542)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5 사후관련 세금 계산서 발행 안내 2015-01-28 6243
세금계산서 발행
 
1. 심의수수료
등급결정일로 부터 1~2일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 ( 발행 귀속월일 : 심의결정일)
 
2. 중소기업환급
중소기업환급금 지급일로 부터 1~2일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 ( 발행 귀속월일 : 환급금 입금일)
(※주말 제외)
 
3. 수수료 보완
심의결정 前 보완일 경우 : 당초 입금액 +(-) 보완수수료 -> 세금계산서 1장 발행
심의결정 後 보완일 경우 : 당초 입금액 , 보완수수료 -> 세금계산서 2장 발행 (건별 발행)
 
4. 심의 철회
심의 결정 후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철회결정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수수료 환급
 
세금계산서 담당 : 차장 박인경 051-746-0027
14 사후관련 등급분류 게임물의 양도 관련 안내 2014-12-23 6732

등급분류 게임물의 양도 관련 안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소유권을 회사의 인수합병 또는 매매에 의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최근 등급분류 후 개변조하여 영업을 하다가 타 회사로 양도하여, 양수한 회사에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회사의 이름으로 등급분류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 양도양수 수리업무개선의 일환으로써 양도양수 공정증서(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 공정증서에, ‘등급분류 신청자의 지위 승계를 반드시 명시할 것

    (: ‘은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자 지위를 에게 승계한다.)

양도양수 공정증서에, 양수한 게임물의 유통과정에서 개·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책임이고이에 따른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취소에 대한 법적효과 승계부분을 반드시 명시할 것

    (: 은 게임물의 유통과정에서 개·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책임지고,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취소 효과를 승계한다.)

 


양도양수(명의변경) 관련 제출 서류 안내

1. 명의변경 신청서(참여마당>자료실>3번 게시글 참조) 
    ※ 인수자의 주소,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인수자의 명의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변경 요청 공문(다수 게임물 신청 및 별도 사유 존재 등 필요 시)
3. 변경전후 회사(개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변경전후 회사(개인)의 게임물제작업자 등록증 및 게임물배급업자 등록증 사본

5. 인수합병 및 게임물 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의 공증된 사본

    ※ 상기의 내용(양도·양수자간 등급분류 신청자 지위 승계, 양수자의 등급분류결정취소 효력 등 법적 책임 부분 승계) 반드시 명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부분은 공란으로 둘 것(위원회 담당자 작성 부분)
6.
필증재교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재교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게임당 33,000원(부가세 포함)계좌번호(부산은행 113-2004-4371-08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등급필증 재교부 신청서 첨부

    · 추가로 기존 발급된 필증은 필히 서류제출시 첨부(분실시에는 사유서 첨부)

 

처리기한은 15일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지원팀(070-4172-6542)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서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하거나 삭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회원정보 담당자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4-11-25 5887

담당자 변경을 하실 경우
먼저 회원으로 로그인 하신 후 홈페이지 최상단의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가능하십니다.
회원정보수정 메뉴 하단에 담당자수정 메뉴를 통해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2 회원정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도 되나요? 2014-11-25 1759


기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인증서 발급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좌측 하단에 위치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클릭하셔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은 발급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1 회원정보 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은 안 되나요? 2014-11-25 1067


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은 불가합니다. 아이핀 인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회원정보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2014-11-25 1039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규 발급은 홈페이지 메인의 좌측 하단의 공인인증서 발급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원정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2014-11-25 950


본 사이트는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게시판 이용이 가능하며,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최상단에 위치한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메인의

등급분류신청 도우미’ ▶ 매뉴얼 회원가입 안내 업체회원

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원정보 중소기업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14-11-04 998


중소기업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 대상으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자주하는 질문][6] 게시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환급금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심의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급 결정 이후 한 달 이내에 환급금 신청 페이지에서 해당 게임물의 환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급분류 신청 중소기업 환급신청 환급금 신청(1) ▶ 해당 게임물 신청(3)

# 중소기업 환급 신청 매뉴얼입니다.

https://www.gcrb.or.kr/Images/usingGuide/using_guide_refundCompan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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