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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등록일 조회수
21 심의관련 사행성 게임물도 접수받나요? 2025-11-03 121

 

게임의 주된 내용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하며, 
그 외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내용의 게임물은 우리 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20 심의관련 작성 중인 신청서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2025-10-29 157

 

작성 중인 신청서는 각 등급분류신청 메뉴의 신청결과조회 메뉴로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본문 상단에 위치한 작성 중이었던 신청서 종류에 맞는 탭(등급분류신청, 의견소명신청, 내용수정신고 등)을 
선택한 후 작성 중인 게임의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계속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9 회원정보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10-29 132

 

회원가입 승인 절차는 시스템 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승인이 긴급히 필요한 분은 심의지원팀(070-4172-65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 회원정보 본인 정보로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2025-10-29 104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며, 임시 비밀번호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2. 게임제작업자 등록증 또는 게임배급업자 등록증
 3. 대표자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 보이지 않게 가림 필요) 또는 담당자 재직증명서
 4. 담당자 명함


보내주신 서류로 회원정보가 확인되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휴대전화 번호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해드립니다. 

임시 비밀번호는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에는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서류는 심의지원팀(blue11@gcrb.or.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7 심의관련 심의 철회 시 환불 규정 2025-09-23 289

연구원 배정이 되고 검토 중에 있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의를 도중에 철회할 경우, 심의수수료의 50%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6 심의관련 등급분류 신청 대행자 대행 행위 차단 관련 안내 2016-03-03 8251

일부 특정인들이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이하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신하여 관련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전자서명법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의 규정에 따른 위법 행위 및 대행 행위에


따른 의혹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바,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차단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A" 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한 후 등급분류 신청 담당자로 등록해야 되는 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증빙서류

 1. 재직증명서
 2. 소득원천징수 증명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지원부(051-746-00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5 회원정보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2015-04-28 8512

 

◎ 회사명 변경

1. 상호 변경 신청서

2. 변경 후 회사(개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필요 시 필증재교부 신청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5. 필증재교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게임당 33,000원(부가세 포함), 계좌번호(부산은행 113-2004-4371-08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대표자 변경

1. 대표자 변경 신청서

2.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필요 시 필증재교부 신청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5. 필증재교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게임당 33,000원(부가세 포함), 계좌번호(부산은행 113-2004-4371-08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소재지 변경

1. 소재지 변경 신청서

2.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처리기한은 15일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지원팀(070-4172-654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4 사후관련 세금 계산서 발행 안내 2015-01-28 8194
세금계산서 발행
 
1. 심의수수료
등급결정일로 부터 1~2일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 ( 발행 귀속월일 : 심의결정일)
 
2. 중소기업환급
중소기업환급금 지급일로 부터 1~2일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 ( 발행 귀속월일 : 환급금 입금일)
(※주말 제외)
 
3. 수수료 보완
심의결정 前 보완일 경우 : 당초 입금액 +(-) 보완수수료 -> 세금계산서 1장 발행
심의결정 後 보완일 경우 : 당초 입금액 , 보완수수료 -> 세금계산서 2장 발행 (건별 발행)
 
4. 심의 철회
심의 결정 후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철회결정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수수료 환급
 
세금계산서 담당 : 팀장 박인경 051-746-0027
13 사후관련 등급분류 게임물의 양도 관련 안내 2014-12-23 9306

등급분류 게임물의 양도 관련 안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소유권을 회사의 인수합병 또는 매매에 의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최근 등급분류 후 개변조하여 영업을 하다가 타 회사로 양도하여, 양수한 회사에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개·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회사의 이름으로 등급분류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양도양수 수리업무’ 개선의 일환으로써 양도양수 공증증서(계약서 및 사서문서인증)에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급분류 신청자의 지위승계

   ㅇ (예시) ‘갑’은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자 지위를 ‘을’에게 승계한다.

2) 양수한 게임물의 유통과정에서 개·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책임 명시

   ㅇ (예시) ‘을’은 게임물의 유통과정에서 개·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책임진다.

3)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취소’에 대한 법적효과 승계

   ㅇ (예시) ‘을’은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취소 효과를 승계한다. 

 

□ 양도양수(명의변경) 관련 제출 서류 안내

1. 명의변경 신청서(참여마당>자료실>3번 게시글 참조) 
    ※ 인수자의 주소,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수자의 명의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변경 요청 공문(다수 게임물 신청 및 별도 사유 존재 등 필요 시)
3. 변경전후 회사(개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변경전후 회사(개인)의 게임물제작업자 등록증 및 게임물배급업자 등록증 사본

5. 인수합병 및 게임물 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의 공증된 사본

    ※ 상기의 내용(양도·양수자간 등급분류 신청자 지위 승계, 유통과정에서 개·변조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 양수자의 등급분류결정취소 효력 등 법적 책임 부분 승계) 반드시 명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부분은 공란으로 둘 것(위원회 담당자 작성 부분)
7. 필증재교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재교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게임당 33,000원(부가세 포함), 계좌번호(부산은행 113-2004-4371-08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등급필증 재교부 신청서 첨부

    · 추가로 기존 발급된 필증은 필히 서류제출시 첨부(분실시에는 사유서 첨부)

 

처리기한은 15일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지원팀(070-4172-654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2 회원정보 담당자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4-11-25 7738

담당자 변경을 하실 경우
먼저 회원으로 로그인 하신 후 홈페이지 최상단의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가능하십니다.
회원정보수정 메뉴 하단에 담당자수정 메뉴를 통해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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