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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급분류 업무위탁에 따른 등급분류신청 등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6 오후 4:52:28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2014.5.23.에 출범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심의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탁기간: 2014.5.23. ~ 2017.5.22.(3)) / 등급분류신청기간: 2014.6.9. 10:00 ~ 

 

그러므로, 등급분류 신청에 혼선이 없도록 심의안내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용 게임물 확인 신청]

     ㅇ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기존대로 진행

 

     [등급분류 신청(의견소명 포함)]

     ㅇ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PC/온라인 :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 콘 솔 :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ㅇ 게임물관리위원회

       - PC온라인 : 청소년이용불가

       - 콘 솔 : 청소년이용불가

       - 모바일오픈마켓 : 청소년이용불가
- 아케이드 :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ㅇ 모바일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사업자
-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 이용가
   ※ 구글, 애플은 자체등급분류기준에 의한 자율등급분류 시행 중

[
등급분류 이의신청]

     ㅇ 게임콘텐츠등급위원회에 신청했던 게임물의 이의신청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진행

 

     [내용수정신고]

     ㅇ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위원회에서 진행

 

     [철회 시 심의수수료 환불정책]

검토담당자 배정전

검토담당자 배정 후

심의회의 상정 중

100% 환불

50% 환불

환불 불가

 

     ㅇ 만일, 등급분류 신청을 해당 게임물에 적합하지 않은 등급으로 신청을 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에 신청하였을 경우 철회 후 해당 게임물에 적합한 위원회에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등급분류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청 전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ㅇ 심의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부산은행: 113-2004-4371-08 예금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ㅇ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전용공인인증서도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인인증서와 상호 이용이 가능하며, 핸드폰 등의 인증 절차를 
I-pin인증으로 대치하였습니다.

 

     ㅇ 등급분류 신청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대표번호 051-746-0027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등급분류업무 구분표

업무명

구분

상세내용

등급분류

신청/결정

관리위원회

-아케이드 게임물: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PC온라인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비디오콘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관리위원회에 신청된 오픈마켓 게임물 포함)

민간기관

-PC온라인 게임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비디오콘솔 게임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내용수정

신고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등급분류

거부

관리위원회

-모든 플랫폼에 대해 게임법 제222항에 해당할 경우 등급분류거부

민간기관

-PC온라인/비디오콘솔 게임물 중 다른 법률 및 게임법에 의한 규제/처벌대상이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만 등급분류거부

등급분류

결정취소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시험용

게임물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만 수행(플랫폼/신청등급 무관)

민간기관

-해당사항 없음

이의신청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만 수행(플랫폼/신청등급 무관)

민간기관

-해당사항 없음

중소기업

감면환급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정보공개

청구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 등급분류 게임물 관련 청구는 민간기관으로 이첩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민원 회신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관련 청구는 관리위원회로 이첩

필증

재교부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업무안정화 이후 추가적인 업무이관을 받을 예정이며, 이 경우 재공지할 예정입니다.
등급분류 신청 게임물의 검토 결과, 신청한 기관의 업무영역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철회 후 해당게임물의 등급에 적합한 기관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서 작성 시 신청등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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