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위탁계약 변경 및 사업설명회 개최
1. 우리 위원회는 게임산업법의 개정과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의 업무수행가능성 평가를 통해 계약
변경이 확정되어 2025년 11월 01일부터 변경된 등급분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플랫폼 | 신청주체 | 사업자 | 개인 및 사업자 | PC온라인, 비디오콘솔 | 연령등급 | 전체, 12세, 15세 이용가 | 전체, 12세,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
2.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일자 : 2025년 11월 06일 (13:30∼15:00)
나. 장소 : 넥슨코리아 1994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7) 참석을 원하시는 업체는 소속, 직책, 성명을 11월 3일(월)까지 담당연구원(mah7940@gcrb.or.kr) 에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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