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안내
우리 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회의 시 법적 의무사항인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및 등급 재분류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근거합니다. * 세부 내용 가. 작성일자: | 2025년 11월 위원회부터 적용 | 나. 공개시기: | 작성일로부터 5개월 후 (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 다. 공개메뉴: |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회의록공개 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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