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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게임산업법 법령 개정에 따른 경미한 내용수정에 대한 신고 면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0-28 오후 1:07:59

 

게임산업법 법령 개정에 따른


경미한 내용수정에 대한 신고 면제 안내

 

 

1. 개요

주요 요지

1) 수정하는 내용이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내용수정신고의 의무사항 면제

2)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 신고 허용


제외 대상 게임물

1)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물)

2)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로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 않는 게임물(고스톱포커스포츠승부예측 등을 모사한 웹보드 및 베팅성 게임물)


시행일: 2025. 10. 9.

 

2. 주요 내용

경미한 내용수정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 내용정보 포함)에 영향이 없는 내용 수정

1) 오탈자의 변경번역의 수정 등 오류의 수정

2) 화면 구성의 변경

3) 게임 정보 제공 체계의 변경

4)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특정 기능의 비정상적 작동을 유발하는 내용 수정

5) 그 밖에 위원회 규정에 정하는 사항(규정 개정 예정)

※ (참고신고가 필요한 경미하지 않은 내용수정 주요 사례

*분류된 등급에 영향을 주는 폭력성선정성사행성 등 게임물내용정보의 변동이 있는 내용 수정

*분류된 등급에 영향은 없으나 폭력성선정성사행성 등 게임물내용정보의 변동이 있는 내용 수정

*게임 이용과 관련된 경품 지급 이벤트 등

 

3. 주요 절차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 유통 전 신고하는 경우

1)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의무 없음

2) 경미하지 않은 내용수정(기존 분류된 등급 또는 게임물내용정보에 영향이 있는 경우)

등급유지 결정수정하는 내용의 사전 신고 → 위원회 또는 민간/자체 등급분류사업자 검토 → 수정한 내용을 유통한 후 24시간 이내 관련 자료 제출

자료 미 제출 시 과태료 처분

재분류 또는 반려 결정수정한 내용을 사전 신고 → 위원회 또는 민간/자체 등급분류사업자 검토 → 유통(수정내용 적용불가


수정한 내용에 대해 유통 후 신고하는 경우

1)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의무 없음

2) 경미하지 않은 내용수정(기존 분류된 등급 또는 게임물내용정보에 영향이 있는 경우)

등급유지 결정수정한 내용을 24시간 이내 신고 → 위원회 또는 민간/자체 등급분류사업자 검토 → 현행대로 유통

재분류 또는 반려 결정수정한 내용을 24시간 이내 신고 → 위원회 또는 민간/자체 등급분류사업자 검토 → 수정한 내용 유통 중단 및 해당 내용 삭제

 

4. 향후 계획 및 참고 사항

.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2항제5호에 따른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그 밖의 경미한 내용수정사항에 대해 제시할 예정


아울러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등을 별도 제공 예정


  • 첨부파일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_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5호_2025. 10. 2. 공포_10. 9.시행.hwpx (용량:46,807Kb / 다운로드:0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_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5호_2025. 10. 2. 공포_10. 9.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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