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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PC, 콘솔) 업무 추가 위탁계약 체결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04 오전 9:46:25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PC, 콘솔업무

추가 위탁계약 체결에 대한 안내

 

1.등급분류 업무 위탁 내용

 

.추가 위탁 업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대상 플랫폼: PC, 콘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등 조치 업무(대상 플랫폼: PC, 콘솔)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의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는 제외

 

.수탁기관: ()게임문화재단(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수탁기간: 2025.10.24.~2030.5.22.


추가 위탁 업무 시행일2025. 11. 1.부터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된 청소년이용불가 PC,콘솔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는 2025. 12. 1.부터 수탁기관에서 시행

 

2.안내 사항

 

2025년 11월 1일부터 청소년이용불가 PC, 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이관됨

 

2025. 10. 31. 까지 접수된 청소년이용불가 PC, 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함

2025. 10. 31.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접수된 청소년이용불가 PC·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행 (2025. 11. 1. 이후에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신청)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청소년이용불가 PC, 콘솔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2025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함

2025. 11. 30.에 접수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한 청소년이용불가 PC, 콘솔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행 (2025. 12. 1. 이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신고)

※ 수탁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025년 11월 1일부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등급분류한 청소년이용불가 PC, 콘솔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업무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수행함

 

2025. 11. 1.에 접수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분류한 청소년이용불가 PC·콘솔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 게임물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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