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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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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대상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제공을 요구받았거나 그 임직원에게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한 경우
      (제 3자가 알게된 경우 포함)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소속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접수와 처리

    신고접수와 처리

    [접수와 처리 결과]는 홈페이지와 SMS를 통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신고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홈페이지 부패행위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http://www.acrc.go.kr)

    •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 고령 및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 요청 시 관리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이 구체적·실체적 사실이 아니고 당사자 또는 기관을 비방, 음해하거나 허위의 사실임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고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리 담당부서 안내

    • 담당자: 한봉수
    • 연락처: 051-746-0027
    • [부패행위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고 부패행위 상담은 담당자를 통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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