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등급분류제도 안내사후관리정책사후관리정책안내

사후관리정책안내

게임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사후 온라인 모니터인력」운영

  • 운영목적

    온라인 상 불법 게임물의 조기 차단을 위한 상시 감시활동 전개

  • 구성 및 주요 임무

    • 구      성: 자원봉사인력으로 구성 및 관리
    • 주요임무: 시험용 또는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전체 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 또는 제공되는지 여부 등
  • 모니터링 대상

    •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 되어 유통되는 불법 게임물
    • 「불법게임물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된 불법게임물 및 불법운영사이트 등
  • 모니터링 결과처리

    시정통지

    • ‘시정권고’ 이전, 관련 사업자 등에게 법적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
    • 시정통지 이후 개선이 없을 경우 ‘시정권고’ 조치
    • 처리과정

      모니터링 결과처리과정

      1. 불법게임물신고센터 신고접수(자체인지. 관계기관 이첨 등)
      2. 위반사항 확인
      3. 시정통지(문서)
      4. 불이행시
      5. 시정권고위원회 의결(문서)
      6. 시정권고(문서)

    시정권고

    • 등급분류 받지 않은 불법 온라인 게임물 제공 및 불법 오토프로그램 판매사이트, 환전사이트, 사설서버 등에 대한 차단 조치
    • 관련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8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7항

    차단의뢰

    • 게임물외의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의뢰

    수사의뢰

    •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관련사업자 등은 관할 지방 검찰청·경찰청에 수사의뢰

정보 만족도 평가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 만족도에 대한 평가와 글을 남겨주세요.

등록 현재 0/500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