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 1.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2.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3. 일반게임제공업자ㆍ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나. 음란물의 이용ㆍ제공 금지
- 다. 도박ㆍ사행행위의 금지
-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 마. 영업시간
-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공통사항
게임제공업의 영업장과 다른 영업의 영업장을 구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대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1대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 1)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또는 청소년시청불가 콘텐츠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도박ㆍ사행행위의 금지
-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 마. 영업시간
-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6.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나. 경품 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ㆍ보관하여 경품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18조(영업의 승계)법 제2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 영업소, 영업설비와 기구
- 2. 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
시행령 제18조의2(사후관리)
-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을 말한다.
-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 1.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의 현황 및 변동 사항
- 2.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 3.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관련 소송현황[본조신설 2007.5.16]
-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본조신설 2007.5.16]
시행령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한하여 부착한다.
시행령 제20조(광고ㆍ선전의 제한)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 6. 전단지ㆍ견본 또는 입장권
- 7.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시행규칙 제21조(영업 승계인의 신고)
-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다.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삭제 <2009.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