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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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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준수사항

게임물관련사업자 관련 법령

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통 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 5.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다만, ‘전체이용가’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음.)을 준수할 것.
  •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법 제29조(영업의 승계)

  • ①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ㆍ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폐업신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를 말함)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 ①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 2.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 3.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4.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 5. 게임물의 해당 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 6. 게임물의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법 제33조(표시의무)

  •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

  •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 ②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출입시간 제한 등)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업시간
    • 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 청소년의 출입시간
    •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경품의 종류
    • 가. 완구류 및 문구류
    •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 2. 경품의 지급기준
    •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 3. 경품의 제공방법
    •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7.5.16]

시행령 제17조(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 1.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2.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3. 일반게임제공업자ㆍ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나. 음란물의 이용ㆍ제공 금지
    • 다. 도박ㆍ사행행위의 금지
    •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 마. 영업시간
  •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공통사항

      게임제공업의 영업장과 다른 영업의 영업장을 구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대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1대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 1)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또는 청소년시청불가 콘텐츠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도박ㆍ사행행위의 금지
    •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 마. 영업시간
  •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6.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나. 경품 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ㆍ보관하여 경품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18조(영업의 승계)법 제2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 영업소, 영업설비와 기구
  • 2. 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

시행령 제18조의2(사후관리)

  •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을 말한다.
  •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 1.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의 현황 및 변동 사항
    • 2.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 3.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관련 소송현황[본조신설 2007.5.16]
  •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본조신설 2007.5.16]

시행령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한하여 부착한다.

시행령 제20조(광고ㆍ선전의 제한)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 6. 전단지ㆍ견본 또는 입장권
  • 7.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시행규칙 제21조(영업 승계인의 신고)

  •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다.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삭제 <20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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