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전체
아케이드
온라인
콘솔/PC
모바일
ENGLISH
:
줌인/줌아웃은 자바스크립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님 마지막 로그인 시각
등급분류제도
사후관리 정책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
일반/등급분류 신청
중소기업환급신청
등급분류결정 확인
이전등급분류 취소조회
내용수정신고 결과조회
관련 통계자료
질문/답변
자주하는 질문
자료실
불법게임물 신고
부패행위 신고
부가서비스
공지사항
등급분류회의안내
홈페이지점검안내
인사말
목표 및 추진과제
등급분류위원회 소개
사무국소개
고객헌장
찾아오시는길
등급분류제도
사후관리 정책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
Home
등급분류제도 안내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
일반게임제공업 등 허가/등록
일반게임제공업 등 허가/등록
게임제작업/배금업 등록
일반게임제공업 등 허가/등록
사업자 준수사항
일반게임제공업 등 허가/등록
일반게임제공업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느 영업
업무처리절차
신청인
허가/등록/신청
허가/등록증 교부
처리기관(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접수
확인
결재
신청서 수리
구비서류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7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1부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1부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관련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록
현재
0
/500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