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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등 허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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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등 허가/등록

일반게임제공업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느 영업
  • 업무처리절차

    일반게임제공업등허가등록 처리절차

    • 신청인
      • 허가/등록/신청
      • 허가/등록증 교부
    • 처리기관(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1. 접수
      2. 확인
      3. 결재
      4. 신청서 수리
  • 구비서류

    일반게임제공업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7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1부
    청소년게임제공업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1부
    •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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