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등급분류의 거부) ① ... ④ 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 | 제24조(등급분류의 거부) ① ... ④ 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 |
제25조(등급분류의 취소) ① ... ② 위원회가 등급분류의 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2항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 | 제25조(등급분류의 취소) ① ... ② 위원회가 등급분류의 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2항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 |
(별표 4) ... 1. 등급분류효력 유지 가능 플랫폼 가. ‘PC온라인 등’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및 ‘기타게임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나. ‘비디오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모바일 게임물’ 및 ‘기타게임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다.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기타게임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 가. 게임법 제2조제1의2호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 (별표 4) ... 1. 등급분류효력 유지 가능 플랫폼 가. ‘PC 게임물’,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기타게임물’ 중 어느 하나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다른 플랫폼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나. 삭제 다. 삭제 ... 가. 게임법 제2조제1의2호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단, 동법 시행령 별표2 제8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