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임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제목 [공지] 등급분류심의규정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3 오후 3:37:07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급분류심의규정 일부 개정 안내



2023년 01월 13일 부로 개정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심의규정을 안내드립니다.


등급분류심의규정은 홈페이지의 [등급분류제도 안내] → [등급분류제도] 의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신·구대조표


2023. 01. 13 

현 행

개 정 안

24(등급분류의 거부) ...

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

24(등급분류의 거부) ...

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

25(등급분류의 취소) ...

위원회가 등급분류의 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2항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

25(등급분류의 취소) ...

위원회가 등급분류의 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2항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

(별표 4) ...

1. 등급분류효력 유지 가능 플랫폼

. ‘PC온라인 등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기타게임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 ‘비디오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모바일 게임물기타게임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기타게임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

. 게임법 제2조제12호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별표 4) ...

1. 등급분류효력 유지 가능 플랫폼

. ‘PC 게임물’,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기타게임물중 어느 하나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다른 플랫폼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 삭제

. 삭제

...

. 게임법 제2조제12호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 동법 시행령 별표2 8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 첨부파일2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급분류 규정_230113.pdf (용량:854,272Kb / 다운로드:12회)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급분류 규정_230113.pdf
▲ 이전글 [공지] 2023 설 연휴로 인한 등급분류회의 일정 변경 안내 2023-01-13
▼ 다음글 [공지] 2022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임시휴무 안내 2022-12-30

정보 만족도 평가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 만족도에 대한 평가와 글을 남겨주세요.

등록 현재 0/500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