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급수수료 감면(환급)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등급수수료 감면(환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면(환급) 대상업체 기준
-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이며 연매출액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단, 사행성 모사(고스톱, 포커류 등의 베팅성 게임)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 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함.
2. 감면(환급) 금액 : 등급수수료의 50%
3. 감면(환급) 신청 방법
- 홈페이지 감면 대상업체 신청 후 승인 → 등급 완료 게임물 개별 신청
가. 감면 대상업체 신청 제출서류
1) 상시고용인 확인용 : 4대보험가입자명부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연매출액 확인용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 제출 서류는 공인할 수 있는 관할 기관장 날인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압축파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 대상업체 승인 후 반드시 등급 완료 게임물별 환급 신청을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음.
4. 환급 신청기한 : 등급 결정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게임물에 한함.
(신청기한 만료 후의 게임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환급 신청 매뉴얼입니다.
https://www.gcrb.or.kr/Images/usingGuide/using_guide_refundCompan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