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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등록일 조회수
11 회원정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도 되나요? 2014-11-25 2638


기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인증서 발급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좌측 하단에 위치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클릭하셔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은 발급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0 회원정보 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은 안 되나요? 2014-11-25 1871


회원가입 시 개인 회원에 한해 휴대폰 인증이 가능합니다. 기업 회원은 아이핀 인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원정보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2014-11-25 1891


기업회원이 회원가입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규 발급은 홈페이지 메인의 좌측 하단의 공인인증서 발급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의 경우 휴대폰인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8 회원정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2014-11-25 1744


본 사이트는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게시판 이용이 가능하며,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최상단에 위치한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메인의

등급분류신청 도우미’ ▶ 매뉴얼 회원가입 안내 업체회원, 개인회원

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원정보 중소기업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014-11-04 1482

매월 15일에서 익월 14일까지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게임물은 익월 말일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Ex) 117일에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게임의 경우, 11월 말일 환급

6 심의관련 중소기업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14-06-26 1551

중소기업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급수수료 감면(환급)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등급수수료 감면(환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면(환급) 대상업체 기준

 

 -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이며 연매출액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단, 사행성 모사(고스톱, 포커류 등의 베팅성 게임)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 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함.

 

 

2. 감면(환급) 금액 : 등급수수료의 50%

 

 

3. 감면(환급) 신청 방법

 

  - 홈페이지 감면 대상업체 신청 후 승인 → 등급 완료 게임물 개별 신청

 

    가. 감면 대상업체 신청 제출서류

 

     1) 상시고용인 확인용 : 4대보험가입자명부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연매출액 확인용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 제출 서류는 공인할 수 있는 관할 기관장 날인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압축파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 대상업체 승인 후 반드시 등급 완료 게임물별 환급 신청을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음.

 

 

 

4. 환급 신청기한 : 등급 결정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게임물에 한함.

  (신청기한 만료 후의 게임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환급 신청 매뉴얼입니다.

https://www.gcrb.or.kr/Images/usingGuide/using_guide_refundCompany.html

5 심의관련 소명신청,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14-06-10 1964


[소명신청]

등급분류 결과가 신청인의 예상 등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온라인을 통한 소명신청이 가능합니다.

1. 1차 등급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게임물 (ex 전체이용가 신청 -> 등급거부 통보)

2. 등급분류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게임물 (ex 전체이용가 신청 -> 전체이용가 결정 -> 등급취소 통보)

3. 등급분류 소명신청은 동일 게임물에 한하여 1회만 가능


[이의신청]

신청인의 예상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등급과 다른 등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는 게임물 (ex 전체이용가 신청 -> 15세이용가 결정)

2. 소명신청 후 등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는 게임물 (ex 등급거부/취소 통보  -> 소명신청 -> 등급거부/취소 결정)

이의신청과 관련된 업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http://www.grb.or.kr)

4 심의관련 내용수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4-06-10 1636


-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내용수정신고 간소화가 이루어져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내용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 포함)에 영향을 미치는 경미하지 않은 내용수정인 경우, 

  수정 전 사전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전 신고의 경우, 게임물을 수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미하지 않은 내용수정]

 

1. 분류된 등급에 영향을 주는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 게임물내용정보의 변동이 있는 내용 수정


2. 분류된 등급에 영향은 없으나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 게임물내용정보의 변동이 있는 내용 수정


3. 게임 이용과 관련된 경품 지급 이벤트 등

3 심의관련 등급분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준비서류, 절차, 수수료 등.. 2014-06-10 2586


- 등급분류 신청은 회원가입(승인) 후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 - 회원가입시 필요 
   공인인증서 발급 :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gcrb/index.html

2. 신청서 - 온라인으로 작성

3. 내용정보 기술서 - 온라인으로 작성

4. 게임물 사용설명서- 온라인으로 작성 
   게임물내용설명서에는 게임의 주요 줄거리(시나리오) 요약, 주요 케릭터, 주요 아이템 등에 대한 설명(아이템리스트 및 아이템 조합시스템 포함), 게임조작방법, 전투장면 등 주요 게임진행장면의 설명 및 스크린샷, 대사집(스크립트 파일), Hotkey, 점수획득방법, 경품배출 및 게임종료(아케이드 게임물)에 관한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제작업자 등록증 또는 배급업자 등록증 - 온라인으로 첨부

6. 동영상 - 온라인으로 첨부 (약 10분 분량의 게임 주요 진행과정)
   용량이 과도하게 큰 경우 우편, 택배 또는 방문 제출

7. 실행파일 - 온라인으로 첨부
   용량이 과도하게 큰 경우 우편, 택배 또는 방문 제출 
   콘솔·비디오게임 등 특정 게임기에서만 구동이 가능한 게임일 경우 실행기기 제출  

8. 등급분류 수수료 입금증 - 온라인으로 첨부 

9. 기타 증빙서류 및 라이센스 서류 - 중소기업 환급 관련 증빙서류 등
 


-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는 [모의  수수료 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등급분류 신청 철회시 심의 경과에 따라 환불 금액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GCRB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은 회원가입 승인 후 등록한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 등급분류 심의 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2 사후관련 불법 게임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4-06-10 1384


불법 사이트의 경우 경찰청(http://www.police.go.kr/main/index.do)에 신고하여 주시고,

환전 등이 가능한 도박 및 사행행위의 불법 사이트는 경찰청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게임물 신고센터 : http://www.grb.or.kr/AfterTheFack/StatementDoc.aspx

불법게임물신고센터 : 051-720-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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