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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의관련 중소기업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14-06-26 1244

중소기업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급수수료 감면(환급)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등급수수료 감면(환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면(환급) 대상업체 기준

 

 -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이며 연매출액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단, 사행성 모사(고스톱, 포커류 등의 베팅성 게임)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 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함.

 

 

2. 감면(환급) 금액 : 등급수수료의 50%

 

 

3. 감면(환급) 신청 방법

 

  - 홈페이지 감면 대상업체 신청 후 승인 → 등급 완료 게임물 개별 신청

 

    가. 감면 대상업체 신청 제출서류

 

     1) 상시고용인 확인용 : 4대보험가입자명부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연매출액 확인용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 제출 서류는 공인할 수 있는 관할 기관장 날인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압축파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 대상업체 승인 후 반드시 등급 완료 게임물별 환급 신청을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음.

 

 

 

4. 환급 신청기한 : 등급 결정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게임물에 한함.

  (신청기한 만료 후의 게임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환급 신청 매뉴얼입니다.

https://www.gcrb.or.kr/Images/usingGuide/using_guide_refundCompany.html

5 심의관련 소명신청,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14-06-10 1656


[소명신청]

등급분류 결과가 신청인의 예상 등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온라인을 통한 소명신청이 가능합니다.

1. 1차 등급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게임물 (ex 전체이용가 신청 -> 등급거부 통보)

2. 등급분류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게임물 (ex 전체이용가 신청 -> 전체이용가 결정 -> 등급취소 통보)

3. 등급분류 소명신청은 동일 게임물에 한하여 1회만 가능


[이의신청]

신청인의 예상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등급과 다른 등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는 게임물 (ex 전체이용가 신청 -> 15세이용가 결정)

2. 소명신청 후 등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는 게임물 (ex 등급거부/취소 통보  -> 소명신청 -> 등급거부/취소 결정)

이의신청과 관련된 업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http://www.grb.or.kr)

4 심의관련 내용수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4-06-10 1336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 등급 재분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내용수정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3 심의관련 등급분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준비서류, 절차, 수수료 등.. 2014-06-10 2183


- 등급분류 신청은 회원가입(승인) 후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 - 회원가입시 필요 
   공인인증서 발급 :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gcrb/index.html

2. 신청서 - 온라인으로 작성

3. 내용정보 기술서 - 온라인으로 작성

4. 게임물 사용설명서- 온라인으로 작성 
   게임물내용설명서에는 게임의 주요 줄거리(시나리오) 요약, 주요 케릭터, 주요 아이템 등에 대한 설명(아이템리스트 및 아이템 조합시스템 포함), 게임조작방법, 전투장면 등 주요 게임진행장면의 설명 및 스크린샷, 대사집(스크립트 파일), Hotkey, 점수획득방법, 경품배출 및 게임종료(아케이드 게임물)에 관한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제작업자 등록증 또는 배급업자 등록증 - 온라인으로 첨부

6. 동영상 - 온라인으로 첨부 (약 10분 분량의 게임 주요 진행과정)
   용량이 과도하게 큰 경우 우편, 택배 또는 방문 제출

7. 실행파일 - 온라인으로 첨부
   용량이 과도하게 큰 경우 우편, 택배 또는 방문 제출 
   콘솔·비디오게임 등 특정 게임기에서만 구동이 가능한 게임일 경우 실행기기 제출  

8. 등급분류 수수료 입금증 - 온라인으로 첨부 

9. 기타 증빙서류 및 라이센스 서류 - 중소기업 환급 관련 증빙서류 등
 


-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는 [모의  수수료 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등급분류 신청 철회시 심의 경과에 따라 환불 금액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GCRB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은 회원가입 승인 후 등록한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 등급분류 심의 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2 사후관련 불법 게임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4-06-10 1053


불법 사이트의 경우 경찰청(http://www.police.go.kr/main/index.do)에 신고하여 주시고,

환전 등이 가능한 도박 및 사행행위의 불법 사이트는 경찰청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게임물 신고센터 : http://www.grb.or.kr/AfterTheFack/StatementDoc.aspx

불법게임물신고센터 : 051-720-6882


1 사후관련 불법 게임물이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이 있나요? 2014-06-10 200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하여 불법 게임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등급 취소·거부된 게임물 포함)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진열·보관하는 행위

2.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4.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5.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위와 같은 사례 등은 불법 게임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한 자

3.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한 자

4. 등급분류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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