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게임물의 양도 관련 안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소유권을 회사의 인수합병 또는 매매에 의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최근 등급분류 후 개변조하여 영업을 하다가 타 회사로 양도하여, 양수한 회사에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개·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회사의 이름으로 등급분류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양도양수 수리업무’ 개선의 일환으로써 양도양수 공증증서(계약서 및 사서문서인증)에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시) ‘갑’은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자 지위를 ‘을’에게 승계한다.
2) 양수한 게임물의 유통과정에서 개·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책임 명시
ㅇ (예시) ‘을’은 게임물의 유통과정에서 개·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책임진다.
3)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취소’에 대한 법적효과 승계
ㅇ (예시) ‘을’은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취소 효과를 승계한다.
□ 양도양수(명의변경) 관련 제출 서류 안내
1. 명의변경 신청서(참여마당>자료실>3번 게시글 참조)
※ 인수자의 주소,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수자의 명의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변경 요청 공문(다수 게임물 신청 및 별도 사유 존재 등 필요 시)
3. 변경전후 회사(개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변경전후 회사(개인)의 게임물제작업자 등록증 및 게임물배급업자 등록증 사본
5. 인수합병 및 게임물 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의 공증된 사본
※ 상기의 내용(양도·양수자간 등급분류 신청자 지위 승계, 유통과정에서 개·변조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 양수자의 등급분류결정취소 효력 등 법적 책임 부분 승계) 반드시 명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부분은 공란으로 둘 것(위원회 담당자 작성 부분)
7. 필증재교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재교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게임당 33,000원(부가세 포함), 계좌번호(부산은행 113-2004-4371-08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등급필증 재교부 신청서 첨부
· 추가로 기존 발급된 필증은 필히 서류제출시 첨부(분실시에는 사유서 첨부)
처리기한은 15일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지원팀(070-4172-654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서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하거나 삭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