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하여 불법 게임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등급 취소·거부된 게임물 포함)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진열·보관하는 행위
2.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4.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5.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위와 같은 사례 등은 불법 게임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한 자
3.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한 자
4. 등급분류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